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 (勤勞時間免除制度)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및 조합 활동 등 일정한 범위 내의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타임오프'(Time-off) 제도라고도 불린다.
개요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반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필요에 따라 조합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해당 시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일부 지원하는 효과를 가진다.
관련 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면제 대상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구체적인 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며,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해당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간부, 조합원 등이며,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고충 처리 등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조합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문제점 및 논쟁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면제 시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노사 간의 유착 가능성,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