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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자

국군통수권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개요

국군통수권은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핵심적인 권한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군을 지휘·감독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권한의 행사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 국군의 지휘 및 감독: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국군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국방 정책을 결정한다.
  • 군령권 및 군정권 행사: 군령권은 작전, 훈련 등 군사적인 운용에 관한 권한이며, 군정권은 인사, 군수, 예산 등 군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다.
  • 계엄 선포: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국방 관련 정책 결정: 국방 예산 편성, 무기 도입, 병력 규모 조정 등 국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국군조직법

같이 보기

  • 대통령
  • 국군
  • 국방부
  • 합동참모의장
  • 군령권
  • 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