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인·허가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이미 성립한 사법(私法)상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는 행정법 상의 대표적인 행정행위 중 하나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인가'와 '허가'는 행정법적으로 엄밀히 구분되지만, 실무에서는 복합적으로 사용되거나 유사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함께 묶어 부르는 경우가 많다.
개념 구분:
- 허가(許可): 법령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는 자유로이 행할 수 없도록 금지된 부작위(하지 않는 것) 의무를 특정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이는 자연적 자유(원래 인간이 가진 자유)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을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예시로는 건축 허가, 음식점 영업 허가, 운전면허(면허의 성격도 강함) 등이 있다.
- 인가(認可): 제3자(사인, 사법인 등) 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계약, 합동행위 등)의 효력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이는 사법상의 행위의 효력을 공법상으로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며, 이미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다. 예시로는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설립 인가, 학교법인 정관 변경 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법률적으로는 인가) 등이 있다.
목적 및 기능:
인·허가 제도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청이 특정 행위를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질서 유지 ▲공중보건 및 안전 확보 ▲환경 보호 ▲자원 배분 ▲도시 계획 실현 등 다양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는 국가가 사회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절차: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정청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행정청은 제출된 서류와 현장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령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인가 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을 붙여 인·허가를 내주기도 한다. 인·허가가 거부될 경우 신청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인·허가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법률유보의 원칙), 그 대상, 요건, 절차 및 기준은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행정청은 법령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인·허가를 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주요 분야별 예시:
- 건설 및 부동산: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인가 성격)
- 영업 및 산업: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약국 개설 허가(등록 형식도 있음), 폐기물처리업 허가, 운수사업 면허/허가
- 환경: 배출시설 설치 허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부 허가/인가 성격)
- 금융: 금융업 인가
-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설치 인가
관련 개념:
인·허가 외에도 면허(免許), 등록(登錄), 신고(申告), 승인(承認) 등 유사하나 법적 성격이 구별되는 행정행위의 개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행정청의 개입 정도, 금지 해제 여부, 심사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