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은 대한민국 충청북도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이다. 충청북도 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며, 임기는 4년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해당 지역의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주요 업무는 충청북도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 편성 및 집행, 학교 설립 및 운영 관리, 교육과정 운영 지도, 교육 환경 개선 등 충청북도 교육 전반에 걸친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교육 정책 기조를 따르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심의를 거치는 등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교육 행정을 운영한다.
교육감의 선출과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