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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 공중방역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를 대신하여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수의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 방역 체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무 제도

공중방역수의사는 통상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복무 기관은 주로 다음과 같다.

  • 가축방역기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시험소 등
  • 축산 관련 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
  •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위생 관리가 필요한 현장

주요 업무

공중방역수의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축 질병 예방 및 관리: 가축 전염병 발생 감시, 예방접종, 검역 등
  • 축산물 위생 관리: 도축 검사, 축산물 위생 점검 등
  • 방역 기술 지원: 축산 농가 방역 지도, 교육 등
  • 기타 공중방역 관련 업무: 방역 정책 수립 지원, 연구 등

임용 및 관리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고 선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용하며, 복무 기간 동안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는다. 복무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 및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관련 법률

  • 병역법
  • 수의사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