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
궐석(闕席)은 어떤 자리나 회의, 특히 법률 절차(예: 재판) 등에 마땅히 출석해야 할 사람이 참석하지 않고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자로는 闕(모자랄 궐)과 席(자리 석)을 써서 '자리가 비어 있음'을 나타낸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맥락은 법률 분야이다. 재판의 당사자(원고, 피고 등)나 관련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궐석이라고 한다. 특히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장이나 공소장 부본 등을 받고도 재판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闕席裁判)으로 진행될 수 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 및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는 절차이며,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의 궐석은 소송의 취하 간주나 궐석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회의, 총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특정인이 불참한 경우를 일컫기도 하나, 법률적 맥락에서의 사용이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하다.
관련 용어:
- 궐석재판 (闕席裁判)
- 궐석판결 (闕席判決)
- 궐석선고 (闕席宣告)
- 궐석기소 (闕席起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