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된다.
개요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 등 다양한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정평가법은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요건, 업무 범위,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개인 감정평가사와 달리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 대규모 감정평가나 복잡한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설립 요건
감정평가법을 따르면 감정평가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설립될 수 있다. 주요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 법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감정평가사: 일정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야 한다.
- 임원: 임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사무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 범위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 감정평가 관련 컨설팅: 감정평가와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업무: 감정평가법 외 다른 법령에서 감정평가법인에게 허용하는 업무
책임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감정평가 결과가 부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관련 법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