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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수단과 내용,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정의 및 구성 요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협박 행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나 행동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포심 유발 여부는 사회 통념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고의성: 협박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 상대방의 인식: 반드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박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협박은 그 내용과 수단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직접적 협박: 상대방 또는 그 친족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예: "죽여버리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
  • 간접적 협박: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은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상 위해를 암시하는 경우 (예: "네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른다")
  • 물리적 협박: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 정신적 협박: 심리적인 압박이나 괴롭힘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 명예훼손적 협박: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 경제적 협박: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협박죄를 범한 자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참고 사항:

  •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 협박 행위가 강요죄, 공갈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각 범죄의 죄책을 함께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