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학부모회는 각급 학교의 교육 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와 학부모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조직되는 자치 기구이다.
개요
학부모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학부모 간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을 촉진하고, 교육 관련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한다.
주요 활동
-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 교육 과정 및 학교 운영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 학교 교육 활동 지원
- 학부모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간의 정보 교류 및 소통 활성화
- 지역 사회 연계 활동
구성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여 운영된다. 학부모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각 시·도 교육청의 학부모회 관련 조례
참고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이며,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를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