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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 법정주의(選擧區 法定主義)는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서, 선거구를 설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행정기관이나 특정 정파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선거구의 경계, 명칭, 관할 구역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소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과 같은 부당한 선거구 조작 시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선거의 근본적인 틀을 결정해야 한다는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하며,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선거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으로는 표의 등가성, 게리맨더링,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