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학교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각급 학교를 대표하고 학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교육법에 따라 임명되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역할 및 책임:
- 학교 운영 총괄: 학교의 교육 목표 설정, 교육 과정 운영, 교직원 인사 관리, 예산 집행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 교육 활동 지원: 교사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학생 지도: 학생들의 생활 지도 및 상담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 대외 협력: 학부모, 지역 사회,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발전을 도모한다.
- 학교 홍보: 학교의 교육 활동을 홍보하고, 학교 이미지를 제고한다.
임명:
-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사립학교의 학교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학교 법인이 임명한다.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교육공무원법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