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는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자 또는 발명의 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발명을 생산, 사용, 판매하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독점권은 특허권이라고 불린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규성: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발명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 공개된 시점은 특허 출원일 이전으로 간주된다.
- 진보성: 종래 기술에 비해 발명이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어야 한다.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에 도달할 수 없어야 한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발명이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즉, 실제로 제품이나 공정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는 발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발명특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특허 등이 있다.
- 발명특허: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에 대한 특허로, 가장 폭넓은 보호를 제공한다.
- 디자인특허: 제품의 형태, 모양, 색상 등의 디자인에 대한 특허이다.
- 실용신안특허: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구현한 발명에 대한 특허로, 발명특허보다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
특허권의 침해는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 제도는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특허 독점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가 등록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