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대사 (特命全權大使)는 외교 사절의 최고 직급 중 하나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임명되어 파견되는 대사를 의미한다. 이는 통상적인 외교 공관의 장으로서 상주하는 대사와 구별된다.
특명전권대사는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임명하여 파견되며, 파견국의 전권을 위임받아 특정 사안에 대한 협상, 조약 체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명"이라는 용어는 특정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며, "전권"은 해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의미한다.
주로 양국 간의 중요한 협상, 새로운 관계 수립, 특정 문제 해결 등의 필요에 따라 임명되며, 임무가 완료되면 그 역할은 종료된다. 특명전권대사는 파견국의 국가 원수를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수행하며, 국제법과 외교 관례에 따라 존중받는다.
특명전권대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임명 과정은 해당 국가의 외교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