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제국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大日本帝國憲法, だいにほんていこくけんぽう)은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 29일부터 1947년 5월 2일까지 시행되었던 일본 제국의 헌법이다. 메이지 헌법(明治憲法, めいじけんぽう)이라고도 불린다. 프로이센 헌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하는 천황주권주의를 기본 원리로 삼았다.
주요 내용
- 천황의 지위: 천황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며, 헌법에 따라 이를 행사한다. 군 통수권, 법률 제정 및 공포권, 관료 임명권, 의회 소집 및 해산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했다.
- 의회 (제국 의회): 양원제 의회로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귀족원은 황족, 화족, 칙선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중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법률안은 양원의 협찬을 거쳐 천황의 재가를 받아야 성립되었다.
- 신민의 권리: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신체의 자유,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재산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었다.
- 국무대신: 천황을 보좌하여 국정을 담당하는 각부 대신으로, 천황이 임명했다. 국무대신은 천황에게 책임을 지며,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통괄했다.
- 사법부: 법률에 의해 재판을 행하는 기관으로, 법관은 천황이 임명했다.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행사되었다.
역사적 의의 및 평가
대일본제국 헌법은 일본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헌법 제정을 통해 입헌군주제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천황주권주의를 채택하여 천황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군부의 발호와 전쟁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일본 제국이 패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한계를 지닌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일본제국 헌법은 폐지되고 새로운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