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친고죄(親告罪)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생활 보호 및 사회적 갈등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친고죄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경우), 유사강간죄 등과 같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많이 적용된다.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및 기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범죄자의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친고죄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고소 취소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국가 및 지역의 법률에 따라 친고죄의 범위 및 적용 기준은 상이할 수 있다. 특히 고소 기간(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이 제한됨) 등에 대한 규정은 각 법률에서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친고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고소의 적법성, 고소의 철회 및 취소, 고소 기간의 경과 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