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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초상권(肖像權)은 자신의 얼굴이나 그 밖의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하 '초상')에 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자신의 초상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개념 및 법적 근거

대한민국 법률에는 초상권 자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등을 근거로 초상권이 인정되고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며, 개인의 초상에 대한 권리와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 다른 가치와의 형량을 통해 결정한다.

초상권의 내용

초상권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촬영 거부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이 촬영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공표 거부권: 촬영된 초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공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영리적 이용 거부권: 자신의 초상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초상권 침해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범죄 수사,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제한될 수 있다.
  • 합리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 초상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촬영 및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기념사진 촬영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초상권 침해 시 구제 방법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피해자는 침해 행위의 중단,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