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설
합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법률 용어:
- 의미: 둘 이상의 설(說)이 대립할 때, 그 설들을 절충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 학설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해석이나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론이다.
- 특징: 합설은 특정한 하나의 설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각 설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절충 과정에서 오히려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 활용: 법학 연구나 판례 해석 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일반적인 의미:
- 의미: 여러 의견이나 주장을 종합하여 하나의 결론이나 계획을 도출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예시: "이번 프로젝트는 각 부서의 의견을 합설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참고: 합설이라는 용어는 법률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주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로 통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