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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질권(質權)은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유가증권, 권리 등을 채권자가 점유하고, 채무불이행 시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받는 사람으로부터 담보를 받아두고, 만약 돈을 빌려받은 사람이 약속대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팔아 돈을 회수하는 권리입니다.

법적 성격:

  • 약정담보물권: 질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질권설정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담보물권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과는 구별됩니다.
  • 종속성: 질권은 피담보채권(빌려준 돈)에 종속됩니다. 즉,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질권도 함께 소멸하고,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질권도 함께 양도됩니다.
  • 불가분성: 질권은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합니다.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질권은 담보물의 전부에 효력이 미칩니다.
  • 우선변제권: 질권자는 채무불이행 시 질물을 경매에 부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 동산질권: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입니다. (예: 시계, 귀금속, 가전제품 등)
  • 권리질권: 재산권(예: 예금채권, 주식,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입니다.

설정:

질권은 질권설정계약과 질물의 인도(동산질권의 경우) 또는 질권설정등록(권리질권의 경우)을 통해 설정됩니다.

효력:

  •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채무불이행 시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적 효력: 질권자는 채무불이행 시 질물을 경매에 부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

질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 질물의 멸실, 질권의 포기 등으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