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세금을 의미한다. 즉,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대표적인 직접세에 속한다.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등 납세자의 담세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부과되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비교적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특징
- 납세자와 담세자의 동일성: 직접세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한다.
- 응능부담의 원칙: 직접세는 소득, 재산 등 납세자의 담세력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조세 저항: 직접세는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 신축성: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세율을 조절하거나, 과세 대상을 확대/축소하는 등 정책적인 대응이 비교적 용이하다.
- 누진성: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종류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다.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 상속세: 상속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 증여세: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간접세와의 비교
직접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접세가 있다.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해당된다. 간접세는 소비 행위에 대해 부과되므로, 응익부담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간접세는 세금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소득 역진성 문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