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물공급계약
제작물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공급자)이 특정한 물건(제작물)을 제작하여 상대방(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민법상의 도급 계약과 매매 계약의 성격을 혼합한 형태로서, 주문 제작 방식의 상품 거래에서 주로 활용된다.
계약의 특징
- 주문 제작: 일반적인 상품 매매와 달리, 수요자의 특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물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 도급과 매매의 혼합: 제작물의 제작 과정은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제작 완료 후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은 매매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 계약 내용의 다양성: 제작물의 종류, 사양, 품질 기준, 납기, 대금 지급 방법, 하자 보수 책임 등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관련 법률
제작물공급계약은 민법의 계약 일반 규정, 도급 규정, 매매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제작물의 하자와 관련된 책임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또는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또한, 특별법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시 제작물의 사양, 품질 기준, 납기, 대금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보수 방법을 명확하게 정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