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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물

정착물 (定着物)은 토지에 부착되어 그 토지와 분리하여 취득 또는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물건을 의미한다. 법률, 경제,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그 의미는 각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며, 토지와 함께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민법에서의 정착물

민법에서는 토지에 '부착'되어 사회통념상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물건을 정착물로 본다. 단순히 토지에 일시적으로 설치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으며, 토지와 분리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물건 역시 정착물로 취급한다. 건물, 담장, 교량, 도로 등이 대표적인 정착물의 예시이다.

경제학 및 회계학에서의 정착물

경제학에서는 토지에 투자된 자본재 중 이동이 어렵거나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시설물을 정착물로 정의하기도 한다. 회계학에서는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는 구축물이나 시설물 등을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한다.

정착물의 판단 기준

정착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물리적 부착성: 토지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정도
  • 사회통념상 계속성: 토지에 계속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 경제적 효용의 관계: 토지와 분리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정도
  • 당사자의 의사: 토지 소유자와 해당 물건 설치자의 의사

정착물과 관련된 문제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건물과 같이 고가의 정착물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토지 거래 시 정착물의 가치 평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