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종형제
재종형제 (再從兄弟)는 아버지의 사촌 형제의 아들, 또는 어머니의 외사촌 형제의 아들을 이르는 친족 용어이다.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형제자매의 손자뻘이 된다.
촌수 관계
재종형제는 나와 6촌 관계에 해당한다. 나와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1촌, 아버지(또는 어머니)와 그의 사촌이 4촌, 사촌과 그의 아들이 1촌이므로 총 6촌이 된다.
호칭 및 지칭
- 호칭: 재종형제끼리는 서로를 '형', '오빠', '동생', '누나', '언니' 등으로 부른다. 나이가 많은 재종형제에게는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지칭: 다른 사람에게 재종형제를 지칭할 때는 '재종형', '재종동생' 등으로 표현한다.
법률적 관계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으로 인정되며, 재종형제는 6촌 관계이므로 법률적으로도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 혼인 등 법률 관계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타
- 재종형제의 배우자는 나와 7촌 관계가 된다.
- 재종형제의 자녀는 나와 7촌 조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