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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장관급은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의 장관(장관)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정의 및 범위

  • 직위: 정부 부처의 장(長)인 장관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국무위원의 일원으로서 국정 운영에 참여한다.
  • 대우: 반드시 장관 직위에 있지는 않지만,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장관에 상당하는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특정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특별기구의 수장이 장관급으로 대우받는 경우가 있다.
  • 국제적 용례: 국제기구나 외교 관계에서도 특정 국가의 장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고위직 인사를 지칭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역할 및 책임

  • 해당 부처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정 전반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 정책을 설명한다.
  •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임명 및 해임

  •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 국무총리).
  •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으며, 국회의 해임 건의에 따라 해임될 수도 있다.

기타

  • 장관급 공무원의 예우, 급여, 의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다.
  • 일반적으로 고위공무원단 가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관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