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임기란 특정 직위 또는 직책을 맡아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임기는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지며, 그 기간 동안 해당 직위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다.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직위는 공석이 되거나, 재임 또는 새로운 인물의 선출/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임기의 설정은 직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임기의 길이는 직책의 중요성, 필요한 전문성, 관련 업무의 복잡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직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되는 반면, 일반적인 직원의 임기는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될 수 있다. 임기 중 직위를 사퇴하는 경우에는, 사퇴 시점부터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후임자가 선출/임명될 수 있다. 임기의 설정 및 종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해당 직위 또는 직책을 정하는 법률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