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기관
일본의 국가기관은 일본국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일본의 통치 기구들을 총칭한다. 일본의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국회, 내각, 법원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1. 국회: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 의회로,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법률 제정, 예산 심의·의결, 조약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중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참의원은 전국구 및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양원에서 의결이 다를 경우 중의원의 의결이 우선된다.
2. 내각:
내각은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되며, 천황이 임명한다. 내각은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정을 총괄하며, 외교 관계를 관리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도 가진다. 내각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국회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경우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
3. 법원: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로 구성된다. 최고재판소는 사법권의 최종적인 판단기관으로서, 위헌법률심사권과 최종심판권을 가진다. 하급재판소는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로 구성되며, 각 심급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다. 법관은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수행한다.
4. 기타 국가기관:
위의 삼권분립 기관 외에도 회계검사원, 인사원 등 독립적인 국가기관들이 존재하며, 특정 분야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 자료:
- 일본국 헌법
- 내각관방 홈페이지
- 국회 홈페이지
- 최고재판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