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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

통정 (通情)은 주로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 특히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다. 넓은 의미로는 감정이나 생각을 서로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용례로 더 자주 사용된다.

  • 어원: '통할 통(通)' 자와 '뜻 정(情)' 자로 이루어진 단어로, 서로의 감정을 통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 유사어: 간통, 정교, 사통, 밀통 등이 있다. 다만, '간통'은 법률 용어로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사통'은 주로 역사적 맥락에서 불륜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정교', '밀통'은 비교적 드물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 용례: 문학 작품이나 역사 기록에서 과거에는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에는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직접적인 표현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 등에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사회적 의미: 과거 사회에서는 혼인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혼인 외의 남녀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통정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로 여겨졌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통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이다.

  • 법률적 의미: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하여 혼인한 사람이 통정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민사상으로는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