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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과는 달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임용 조건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이다. 그 직무의 성격, 임용 방법 등이 다른 공무원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개요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정한 자격 요건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직위의 전문성,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부기관장 등 고위 공무원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공무원법 제4조(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별정직공무원은 그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임용 조건 및 절차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종류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예시):

  • 비서관, 비서
  • 정책보좌관
  • 홍보담당관
  • 전문위원
  • 연구관
  •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된 직위

특징

  • 임용 조건: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닌, 경력이나 자격 요건을 통해 임용되는 경우가 많다.
  • 계약 기간: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임기제 공무원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다.
  • 신분 보장: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신분 보장이 약한 편이다.
  • 보수: 직무의 중요도,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정년: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공무원법
  • 각 기관별 별정직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