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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수호통상조약

불일수호통상조약(佛日修好通商條約)은 1886년(고종 23년) 10월 19일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갑신정변 이후 조선과 프랑스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청나라의 중재로 재개되면서 이루어졌다. 이 조약은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조약 중 하나로, 최혜국 대우를 포함한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지닌다.

주요 내용

  • 치외법권 인정: 프랑스인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여 조선 내에서 프랑스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 최혜국 대우: 프랑스는 조선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아, 다른 나라에 부여하는 모든 특권과 이익을 자동으로 누릴 수 있었다.
  • 개항장 거주 및 무역: 프랑스인은 지정된 개항장에서 거주하며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었다.
  • 선교 활동 허용: 프랑스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허용하였다. 이는 조선 내 천주교 포교의 기반이 되었다.

의의와 영향

불일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또 하나의 불평등 조약으로서, 조선의 주권 침해와 경제적 이권 침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서양 문물의 유입과 조선의 개화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천주교 선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조선 사회에 천주교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