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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위헌이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작용, 즉 법률의 제정, 행정 처분, 재판 등의 행위가 헌법의 내용과 정신에 어긋나는 경우를 지칭한다. 위헌 여부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심판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정지된다.

위헌의 판단 기준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권력 분립 원칙, 법치주의 원리 등 다양한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근거한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 조항의 문언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 내용, 그리고 그 실제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위헌 결정은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헌적인 법률이나 처분의 효력을 제거함으로써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보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헌심판은 크게 규범통제 방식과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으로 나뉜다. 규범통제 방식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방식이며,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은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식이다.

위헌 결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소급효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이나 처분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다른 법률이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