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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감경은 어떤 부담이나 처벌, 징역, 형벌 등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행정,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형사법: 형사법에서 감경은 피고인의 형벌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 범행의 경중, 자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 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수한 경우, 범행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감경의 정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 행정법: 행정법에서 감경은 행정상의 제재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태료 감경, 세금 감면 등이 있다. 이러한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 경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경은 비용이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 대한 채무 감면 등이 있다.

감경은 완전한 면제(면제, 면책)와는 다르며, 부담이나 처벌의 일부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감경 여부 및 그 정도는 관련 법령, 규정, 판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감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기준은 각 분야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