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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

오퍼는 일반적으로 계약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일방 당사자의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이는 승낙이라는 행위를 통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이며, 단순히 계약 협상을 위한 초대나 정보 제공과는 구별된다.

법률적 의미

법률에서 오퍼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 명확성 및 확정성: 오퍼는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 의사의 표시: 오퍼는 단순한 문의나 정보 제공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담고 있어야 한다.
  • 피오퍼자의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 오퍼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제시되거나, 공개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예: 현상 광고).

오퍼의 종류

오퍼는 그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 확정 오퍼 (Firm Offer): 철회 불가능한 오퍼로,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오퍼자는 오퍼를 철회할 수 없다.
  • 조건부 오퍼 (Conditional Offer):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오퍼이다.
  • 교차 오퍼 (Cross Offer):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동일한 조건의 오퍼를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퍼의 종료

오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

  • 승낙: 피오퍼자가 오퍼의 조건에 동의하여 승낙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오퍼는 종료되고 계약이 성립된다.
  • 거절: 피오퍼자가 오퍼를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오퍼는 효력을 잃는다.
  • 반대 오퍼 (Counter Offer): 피오퍼자가 오퍼의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경우, 원래의 오퍼는 거절된 것으로 간주된다.
  • 시간 경과: 오퍼에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오퍼는 효력을 잃는다.
  • 철회: 오퍼자는 피오퍼자가 승낙하기 전까지 오퍼를 철회할 수 있다 (단, 확정 오퍼의 경우는 예외).
  • 당사자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오퍼자 또는 피오퍼자가 사망하거나 법적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오퍼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실생활에서의 예시

  • 상품 판매: 상점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구매자에 대한 오퍼로 간주될 수 있다.
  • 구인 광고: 기업이 구인 광고를 통해 특정 조건의 채용을 제안하는 것 역시 오퍼에 해당한다.
  •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도인이 특정 가격과 조건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수자에 대한 오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