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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영창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군기 위반 행위를 한 병(兵)을 징계하기 위해 시행하는 구금의 일종이다.

개요

영창은 군인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일정 기간 동안 영창이라는 징계 시설에 구금하는 징계 처분이다. 영창 기간 동안에는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 또한 지급되지 않는다. 영창은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징계이므로,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 시행된다.

근거 법률

  • 군인사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군징계령

영창의 종류 및 기간

영창은 그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단기 영창: 1일 이상 15일 미만
  • 장기 영창: 15일 이상 30일 이하

영창 대상

영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군형법에 따른 범죄 행위를 한 자
  •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

영창 절차

영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1. 징계 사유 발생
  2. 징계 심의
  3. 징계 의결
  4. 징계 처분
  5. 영창 집행

영창의 효과

영창 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영창 기간 동안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영창 기간 동안 봉급 지급 정지
  • 진급 제한
  • 보직 변경
  • 기타 불이익

영창에 대한 불복

영창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상급 부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