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영창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군기 위반 행위를 한 병(兵)을 징계하기 위해 시행하는 구금의 일종이다.
개요
영창은 군인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일정 기간 동안 영창이라는 징계 시설에 구금하는 징계 처분이다. 영창 기간 동안에는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 또한 지급되지 않는다. 영창은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징계이므로,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 시행된다.
근거 법률
- 군인사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군징계령
영창의 종류 및 기간
영창은 그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단기 영창: 1일 이상 15일 미만
- 장기 영창: 15일 이상 30일 이하
영창 대상
영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군형법에 따른 범죄 행위를 한 자
-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
영창 절차
영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 징계 사유 발생
- 징계 심의
- 징계 의결
- 징계 처분
- 영창 집행
영창의 효과
영창 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영창 기간 동안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영창 기간 동안 봉급 지급 정지
- 진급 제한
- 보직 변경
- 기타 불이익
영창에 대한 불복
영창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상급 부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