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평등
실질적 평등은 평등의 한 개념으로, 단순히 법규나 제도 적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 개인이나 집단의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평등 상태 또는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려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나 역사적 차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누리거나 유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형식적 평등과의 대비
형식적 평등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대 시민법의 중요한 이상이자 인권 보장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현실의 다양한 조건과 출발점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 안에 동일한 양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평등하지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특정 기술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불리하다.
실질적 평등은 이러한 형식적 평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에게는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형식적 평등이 '규칙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실질적 평등은 '결과의 공정성' 또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에 더 무게를 둔다.
주요 특징 및 목표
- 결과 지향성: 실질적 평등은 단순히 절차나 규칙의 공정성을 넘어, 평등한 결과 또는 최소한 결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 차이의 인정 및 보정: 개인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가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 사회 구조적 접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와 제도가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한다.
- 적극적 조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에게 유리한 차별(affirmative action), 특별 지원, 편의 제공 등 형식적으로는 불평등해 보일 수 있는 조치가 실질적 평등 달성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적용 분야 및 사례
실질적 평등의 원칙은 인권, 노동, 교육, 사회 복지, 정치 참여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된다.
-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의무화(경사로, 점자 블록 등), 장애인 고용 할당제, 보조 기구 지원 등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평등의 사례이다.
- 여성 및 소수 집단: 여성 고용 할당제, 소수 인종 우대 정책(과거 차별이 심했던 국가들), 임금 및 승진에서의 성별/인종 차별 금지 및 시정 노력 등은 역사적/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저소득층: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무상 급식, 의료 지원 확대 등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기회의 차이를 줄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 교육: 입시에서의 지역 균형 선발, 농어촌 특별 전형,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등은 교육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예이다.
중요성
실질적 평등은 단순한 법적 권리 보장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잠재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가치로 평가된다. 실질적 평등의 추구는 사회의 발전 단계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재정의되고 논의되는 과정 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