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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所有權 保存 登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처음으로 등기부(등기 기록)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아직 등기된 적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등 각종 권리 변동에 관한 후속 등기가 가능해진다.

목적 및 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주된 목적은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부동산 거래나 담보 설정 등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러한 소유권의 원시적 취득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모든 권리 변동 등기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등기 대상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 이루어진다.

  • 신축 건물: 새로 지어진 건물로서 아직 등기된 적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 등이 신청한다.
  • 미등기 토지: 과거 등기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해 처음으로 등기하려는 경우 (현대에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다).

신청권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건물 신축에 의해 소유권을 원시취득(原始取得)한 자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 등)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확인받은 자
  •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

효력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 기록이 개설되고, 등기된 소유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임을 공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등기된 소유권은 적법한 권리로 추정되는 효력(권리 추정력)을 가지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기타 권리 설정 등 후속 등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신청 절차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건물) 또는 토지대장(토지)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신축 사실 확인 등), 주소 증명 서면,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