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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소년부는 일반적으로 형사 미성년자 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대한 사법 절차 및 그와 관련된 시설, 기관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 조직의 명칭으로도 사용되며, 소년보호시설, 소년교도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소년부는 성인 범죄자와는 구별되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정 및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우선시하며, 소년의 성장 환경, 품행, 범죄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소년과 보호자, 보호관찰관, 학교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소년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소년 보호 사건 심리: 소년법에 따라 송치된 소년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결정을 내린다.
  • 보호처분 집행 감독: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다양한 보호처분의 집행 과정을 감독하고, 소년의 재활을 지원한다.
  • 소년 보호 시설 운영: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소년 보호 시설을 운영하며, 소년의 교정 및 교화 교육을 담당한다.
  • 소년 사법 제도 개선: 소년 사법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소년부는 소년 비행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