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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송달

소장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의 개시를 알리는 소장을 피고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송달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유효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송달의 방법:

  • 교부송달: 집행관 등이 직접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의 주소지, 근무지 또는 그 밖에 피고를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오는 '유치송달'도 교부송달의 한 형태입니다.

  • 우편송달: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과 수취인의 주소지에 배달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 공시송달: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어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소장을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등에 게재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송달의 효력: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며, 소송절차가 개시됩니다. 피고는 송달받은 소장에 기재된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송달은 또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주의사항: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없거나, 피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하고,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