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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기타 성적인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추행의 범위는 법률, 사회적 인식,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심각성에 따라 법적 처벌의 수위도 달라진다.

법적 정의 및 처벌: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성기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

성추행은 신체 접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성적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 특정 신체 부위를 훑어보는 행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모두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

직장 내 성추행: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예방 및 대처:

성추행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