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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상행위란 상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로서,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행위는 크게 기본적 상행위와 부속적 상행위로 나뉜다.

1. 기본적 상행위: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행위로서, 그 자체로 상행위성을 가지는 행위이다. 주요 기본적 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 매매: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운송: 육상, 해상, 항공 운송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
  • 제조: 물건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
  • 금융: 은행업, 보험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행위
  • 광고: 광고 대행업 등 광고업을 영위하는 행위
  • 전기통신: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2. 부속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행위이다. 상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자금 차입: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은행 대출
  • 사무실 임대: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
  • 직원 고용: 사업 수행을 위한 직원 고용 계약

상행위의 효과: 상행위는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인에게는 상법상의 의무(예: 장부 기장 의무, 상호 등기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아지는 등 민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법률 효과를 가진다.

관련 법규: 상법 제46조,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