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조세로서, 재산의 무상 이전에 따른 세대 간 부의 편중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과세 대상: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상속받는 모든 재산(국내외 소재)이 해당된다.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회원권 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가 포함된다.
세율 및 계산: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속 재산의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이다. 상속세 계산은 상속 재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다. 또한, 상속세액에서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의 가산액을 더하고,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 각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상속 재산 및 채무 내역, 공제 내역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고 사항:
상속세는 복잡한 계산 과정과 다양한 공제 항목으로 인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상속세와 함께 증여세도 중요한 세금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전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지만, 증여세 또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