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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령

사찰령 (寺刹令)은 1911년 6월 3일 조선총독부가 제령(制令) 제70호로 공포한 법령이다. 한국 불교를 통제하고 식민 통치에 이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개요

사찰령은 일제가 한국 불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으로, 사찰의 설립, 폐지, 주지 임명, 재산 관리 등 불교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조선총독에게 부여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친일적인 인물을 주지로 임명하고, 사찰 재산을 강탈하거나 불교계를 식민 통치에 협력하도록 강요했다.

주요 내용

  • 사찰의 설립 및 폐지: 총독의 허가 없이는 사찰을 설립하거나 폐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주지 임명: 사찰 주지 임명권을 총독이 행사하여 친일적인 인물을 임명했다.
  • 사찰 재산 관리: 사찰 재산 관리 또한 총독의 감독 하에 두어 재산 강탈을 용이하게 했다.
  • 본산 제도: 기존의 사찰들을 30개 본산으로 재편하고, 본산 주지가 해당 지역 사찰들을 통괄하도록 했다. 이는 불교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영향

사찰령은 한국 불교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친일적인 주지 임명으로 불교계의 자율성이 침해되었으며, 사찰 재산 강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불교계가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민족적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찰령은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한국 불교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현재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