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분실물( lost article, 紛失物)은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 그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하여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물건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뿐만 아니라, 잊고 두고 온 물건(유실물, 遺失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유실물법에 의해 규율되는 유실물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분실물은 통상적으로 그 가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가치가 높거나 개인 정보가 담긴 물건(예: 현금, 귀금속, 신분증, 휴대폰 등)은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신고되어 주인을 찾아주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가치가 낮거나 처리가 곤란한 물건(예: 쓰레기, 포장지, 고장난 물건 등)은 습득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분실물을 습득한 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습득 사실을 신고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면 물건을 돌려주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반대로 분실자는 분실물을 찾기 위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등의 온라인 서비스나 관련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분실물은 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대중교통, 상점, 공공장소 등에서 흔히 발생하며,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나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다.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지품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물건을 잠시 놓아둘 때에도 분실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