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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수

복역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시설에 수감되어 형을 집행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수형자'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수형자'는 형이 확정된 사람만을 지칭하는 반면, '복역수'는 미결수(재판 중인 피고인)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복역수의 법적 지위는 일반 시민과는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통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일정 부분 제약을 받는다.

교정 당국은 복역수의 교정 및 사회 복귀를 위해 교육, 직업훈련,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복역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인 접견권, 의료 지원, 외부 교통권 등이 보장된다.

복역수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기 쉬우며, 출소 후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 해소와 함께 다양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