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험법은 보험계약 및 보험 사업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이는 상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며, 보험계약의 성립, 효력, 보험자의 책임, 보험금 지급 등 보험 관계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또한 보험 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보험법은 크게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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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자의 면책 사유 등을 다룬다.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약관의 해석, 고지의무, 보험사고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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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보험 사업의 경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이다. 보험회사의 설립, 자본금, 영업행위,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감독 기관의 감독 권한 등을 규정한다. 보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한다.
보험법은 사회 구성원의 위험을 분산하고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법률은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 산업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