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는 대한민국에서 법률 및 등기·송무 관련 사무를 대행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법무사법에 근거하여 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등기·공탁 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 업무도 가능하다.
주요 업무
- 서류 작성 대행: 법원, 검찰청, 등기소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소장, 답변서, 신청서, 고소장 등)를 작성 대행한다.
- 등기·공탁 대행: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공탁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 소액사건 소송대리: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3천만원 이하)에 한하여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
- 법률 상담: 일반 시민들에게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자격 요건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법무사 시험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주관한다.
관련 법규
- 법무사법
참고 사항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모든 법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무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률 문제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