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자
면제자 (免除者)는 어떤 의무나 책임 등에서 벗어나도록 법적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허락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특정 대상에게 부과되는 조건이나 의무 사항이 해당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받은 사람을 일컫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병역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법령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병역 면제는 일반적으로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 신체 등급 6급 판정을 받거나, 학력 등 다른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다.
병역 의무 외에도 특정 세금 납부 의무, 시험 응시 조건, 자격 요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면제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되거나, 특정 자격증 소지자는 관련 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면제자는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 해당 의무의 다른 이행 방식과는 구분되는 상태이며, 해당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거나 해제된 상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