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친족 관계:
- 정의: 아버지의 남동생의 배우자를 일컫는 말이다. 즉, 백부(伯父) 또는 숙부(叔父)의 아내를 지칭한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남동생의 아내는 '큰어머니',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남동생의 아내는 '작은어머니'로 구분한다.
- 호칭 및 지칭: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작은어머니'라고 부르며,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작은어머님'이라고 높여 말한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름이나 'OO 아주머니' 등으로 부를 수 있다.
- 촌수: 아버지의 형제자매는 나와 3촌 관계이므로, 작은어머니는 나와 4촌 관계가 된다.
- 법률 관계: 법적으로는 친족에 해당하며, 상속 등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유의 사항:
- 과거에는 '계모'를 낮잡아 부르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현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가족 내 호칭은 문화 및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글로벌 시대에 맞춰 이모, 고모 등 가족 호칭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