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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는 대한민국의 방송 내용 및 방송 통신 내용에 대한 심의 기관이다. 약칭은 방통심의위 또는 심의위이다.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확보, 건전한 방송 문화 창달, 그리고 방송 통신의 윤리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방송 내용 심의: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폭력성, 선정성, 차별, 허위 정보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한다.
  • 방송 통신 내용 심의: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방송 통신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불법 정보, 음란물, 명예훼손 등 문제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광고 심의: 방송 광고의 내용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심의한다.
  • 의견 진술 및 자문: 방송 관련 정책 수립 및 법규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에 응한다.
  • 시청자 민원 처리: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 및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조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자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 3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심의 결과 및 제재

심의 결과에 따라 방송사 또는 콘텐츠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주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경고: 위반 정도가 다소 심각한 경우
  • 관계자 징계: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 프로그램 수정·중지: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중지를 요구
  • 과징금 부과: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 법정 제재: 방송법에 따른 법정 제재 (방송 정지, 허가 취소 등)

논란 및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의 자의성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심의 기준의 모호성, 정치적 편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