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호, 관리, 연구, 활용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문화재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문화재 보호: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와 등록문화재를 지정·등록하고, 그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 문화재 연구: 문화재의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밝히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한다.
- 문화재 활용: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재 안전관리: 화재, 도난, 훼손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방재 시스템 구축,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다.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무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전승 활동 지원, 기록 보존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해 발견되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발굴 조사를 담당한다.
- 국제 교류: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해외 문화재 교류 등을 통해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조직
문화재청은 청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기획조정관,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무형유산국 등의 국 단위 조직과,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등의 소속 기관을 두고 있다.
연혁
- 1961년 10월: 문화재관리국 설치
- 1999년 5월: 문화재청으로 승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