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된 부동산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부 멸실된 경우, 멸실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회복등기는 기존 등기부의 내용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멸실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된 건물을 다시 건축하거나 그 외의 사유로 인해 등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멸실회복등기는 단순히 멸실된 사실을 기록하는 멸실등기와는 달리, 과거 존재했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신청 절차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등기신청서
- 멸실 당시의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멸실을 증명하는 서면 (예: 화재증명서, 재해증명서 등)
- 회복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예: 건축물대장, 건물신축허가서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주의사항
- 멸실회복등기는 멸실 당시의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므로, 멸실 이후에 발생한 권리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
-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멸실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멸실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멸실회복등기 후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관련 법규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