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법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과 국적의 취득,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서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
- 국적 취득: 출생, 인지, 귀화 등의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출생: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인지: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가 혼인 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 해당 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귀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의 종류가 있다.
-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국적 회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 복수국적: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등으로 인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가 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인정된다.
- 국적 판정: 국적의 취득, 상실, 보유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적 판정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 출입국관리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국적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이다.